[방송시장 개방 파문]문제되는 UR양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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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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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개방 파문]문제되는 UR양허 내용은
WTO 서비스분야의 公式 산업분류는 W/120으로 UR 및 DDA의 협상기준이 된다 하지만 W/120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UN이 정한 분류체계인 UN CPC를 사용, 양허표에 병행 기재한다.
△75-:우체국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분류(통신사업자·방송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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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개방 파문]문제되는 UR양허 내용은
이러한 분류번호는 각국이 사용하는 용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양허표에 기재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UN CPC 96112와 96113은 국내 방송법상 영상물을 제작해 케이블TV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에 판매 공급·유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괄하는 분류로 해석된다
문제가 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내용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program]) 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에 대해 △외국방송프로그램(program]) 편성쿼터를 의미하는 국경간 공급 △외국위성 임차를 통한 위성방송사업 등을 의미하는 해외소비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주식 소유를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따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세부설명(explanation)을 위해 UN이 정한 산업분류인 UN CPC를 인용, 96112와 96113으로 규정했다.
UN CPC 96112는 ‘영상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로 극장상영·방송 또는 판매·대여를 위한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영상 제작서비스며, 이 영상물은 오락용 연속물 또는 단막물·광고·교육·훈련·뉴스정보·종교영화·만화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따 또한 UN CPC 96113은 ‘영상 및 비디오 배급 서비스로 영상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유통서비스로 공공오락 또는 방송산업에 대한 판매·대여 또는 자연인에 대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따
설명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레포트 > 기타
△96-:오락·文化(문화)·스포츠에 대한 분류(콘텐츠 부문에 해당)
순서
△96112:극장상영, TV방송 또는 타인에게 판매·대여 목적의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형태의 극장용 및 비극장용 영화제작 서비스. 제작물에는 대중오락·광고·교육·훈련·뉴스정보·종교·만화 등의 장단편 영화가 해당됨(영화제작사, 독립프로그램(program]) 제작사, 케이블TV PP, 위성방송 PP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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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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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분야는 케이블TV PP에 해당하고 위성방송 PP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약속했음을 의미한다. △96113: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서비스. 대중오락, TV방송, 타인에게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판매 또는 대여와 관련됨(영화배급사, 독립프로그램(program]) 제작사, 케이블TV PP, 위성방송 PP가 해당)
△7530:케이블을 통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program]) 패키지 서비스, 기본 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포함(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가 해당)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P는 프로그램(program]) 을 제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판매를 통해 그 프로그램(program]) 을 배급·방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UN CPC 96112와 96113에 적용된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