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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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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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앞으로 2달 이내에 상계관세 때문에 Japan에 직접 수출하지 못한 한국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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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이닉스는 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이 政府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받게 돼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중간재심과 미국 연례재심에도 긍정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될 展望이다. 최 전무는 이어 “한국산 하이닉스 D램이 Japan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Japan 커스터머들도 하이닉스를 믿고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각국의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장벽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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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안총기 지역통상국심의관(통상법무관 대행)은 “EC의 경우 그동안 政府에서 수입규제대책 차원에서 양자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왔고 Japan 건과 같은 법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각) 한일 간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분쟁에서 한국政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닉스의 최민구 전무는 “이번 판정으로 Japan 시장이 뚫려 생산계획이나 판매를 위한 제약조건이 사라져 효율적인 팹·판매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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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판정을 담은 WTO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내달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면 Japan은 3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
연례재심과 내년에 있을 일몰재심이 있는 미국 역시 이번 판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展望이다.
안 심의관은 “EC와는 지난 2002년에 마이크론이 제기한 것에 대한 부분재심이 들어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 政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