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간고사 민사소송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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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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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의 불산입
1. 재판권 2. 사무분담
3. 소액사건
1. 민법상 행위능력자 2. 외국인 3. 법인
(1) 긍정설 (2) 부정설 (3) problem(문제점)
가. 의의 나. 기능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단독사건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Ⅳ. 법관
Ⅴ.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4. 농아자
(1) 공부상 기재에 당사자 이름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부가적 합의 (2) 전속적 합의
① 가사소송사건 ② 행정사건 ③ 비송사건
Ⅲ. 물적 범위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
1. 일반적인 경우
나.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
① 병행형 ② 갈음형
1. 의의
Ⅰ. 의의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2)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가.
(1) 효력의 범위 (2) 제3자와의 관계
(1) 의의 (2) 기능
(2) 법정소송담당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가. 의사설 나. 행위설 다.
Ⅰ. 의의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5) 주한미군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ㅎ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1) 의의
Ⅱ. 법관의 제척
Ⅲ. 특별재판적
(2)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11] 변론능력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3심 -
Ⅲ. 단독재판의 관할
Ⅱ. 당사자 능력자 (51조)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지방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Ⅱ. 소송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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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나. 부적법의 경우
4. 견련청구
㉠ 전원합의체 ㉡ 부
2.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가. 무능력자측이 패소한 경우 나.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4) 주심법관
Ⅱ. 이송의 原因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① 원칙 ② 예외
가. 1심 - 나. 2심 - 다.
1. 권리능력자
Ⅰ. 의의
(1) 재판장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10] 소송능력
(3) 당사자 능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이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4. 소송능력의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effect
2. 소 또는 상소 각하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의의 2. 관할제도의 필요성(必要性)
[4] 합의관할 (合議管轄)
1. 의의2. 기피이유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3.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1. 의의
(1) 의의 (2) 기능
가. 나.
가. 단독제 나. 합의제
Ⅰ. 의의
Ⅴ. 합의의 효력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4) 당사자 능력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1) 학설
1. 관할의 변경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Ⅱ. 합의부 관할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3심 -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2) 방법 (3) 시기 (4) 일부추인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1. 소제기전 사망
1. 의의
(3)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의의
Ⅲ.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흡결시 효력
2. 원칙적 기준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3) 법원이 본안판견을 한 경우
2. 재판기관 (협의의 법원)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2)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오기한 경우.
(1) 의의 (2) 효과
Ⅳ. 이송의 효과
1. 의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4. 변론종결 후 사망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2) 확인의 소
3. 소송도중 당사자 적격 상실
Ⅱ. 당사자의 확정
Ⅳ. 소송목적의 값
3. 제척의 재판
1. 통상재판기관 2. 특별재판기관
[1] 관할 (管轄)
Ⅱ. 인적 범위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청구
다. 수정 역추지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Ⅳ. 장소적 범위
4. 제척의 효과
(1) 소제기시부터 당사자 능력의 흠결 (2)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Ⅰ. 의의
Ⅲ. 변론능력의 흠결의 효과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법] 중간고사 민사소송법 요약
3. 집행관
1. 당사자 적격의 조사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2. 특별재판적의 결정 (7조~25조)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2. 법관의 독립성
(3) 형성의 소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Ⅲ. 이송절차
(1)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1. 무효와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1) 자연인 (2) 태아
Ⅱ. 변론 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3) 소송능력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
다.
(3) 수탁판사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설명
Ⅲ. 법관의 기피
5. 변호사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4) 직원이송
Ⅰ. 의의
1. 법원의 의의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
4.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소송상 취급 (64조)
(1) 검사 (2) 경찰공무원
[2] 토지관할(재판적) (土地管轄:裁判籍)
Ⅰ. 서설
Ⅲ.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다. ㅎ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2. 권리능력과의 관계
(1)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있어도 국내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학설
[7] 당사자의 확정
Ⅰ. 서론
Ⅱ. 보통재판적
[5] 민사재판권
순서
Ⅲ. 소송무능력자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관할 결정근거에 따른 분류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법인
Ⅳ. 합의의 모습
가. 의의 나. 기능
2. 보통재판적의 결정 (민소법 2조~6조)
2. 합의사건
(6) 국제연합기구 및 그 산하 특별기구, 그 기구의 대표자 및 직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1. 의의
(6)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가.
Ⅱ. 법적 성질
Ⅴ. 기타 사법기관
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1) 근무지(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 수표 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3. 변론능력흠결의 간과와 그 흠결의 치유
2. 추인
가.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1. 원칙
가. 원칙 나. 병행형
Ⅰ. 민사법원의 종류
가. 의의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나. 관할위반의 상소
4. 재판연구관
Ⅰ. 당사자의 의의
(1) 소송승계설 (2) 임의적당사자변경설 (3)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Ⅳ. 병합청구의 재판적
1. 방법 2. 즉시항고
가. 1심 - 나. 2심 - 다. 판단기준
(1) 합산의 원칙(2) 예외
[8] 당사자 능력
가. 1심 - 나. 2심 - 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심 -
(1) 수소법원 (2) 집행법원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인정취지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결
1. 법관의 종류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13] 소송의 이송
가.
(3) 재판기관의 구성
Ⅰ. 의의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3) 법인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4) 송달과정에서 피고모용 (5) 피모용작에게 유리할 때는 원용의 자유가 인정된다. 표시설 라. 실질적 표시설
② 대법원
[1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 적용범위
[9] 당사자 적격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심 -
(3)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4) 외국국가
(1) 사단 (2) 재단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1. 당사자 능력의 조사 2. 당사자 능력흠결시 효력
(1) 물적독립 (2) 인적독립
(1) 이행의 소
(2)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
(2) 수명법관
가. 역추지설나. 관할분배설다.
Ⅰ. 서설
2. 치외법권자
1. 법원사무관 등
(1) 소송목적의 값이 5천 만원 이하
(1) 전속관할(2) 임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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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합의부 :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1. 의의
(2)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시험을 앞둔 대학교 학부생으로써,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한 를 올립니다. 1. 의의 2. 당사자 정정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능력의 조사 (2) 보정명령
[3] 사물관할 (事物管轄)
(2) 적용범위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2. 효력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요약資料
2. 당사자 적격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가.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나.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
2. 제척이유 (민소 41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나. 직무상의 담당자
목차민소법
가. 의의 나. 기능
민사소송법 시험을 앞둔 대학교 학부생으로써,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판단기준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1) 광의의 법원 (2) 협의의 법원
Ⅱ. 구별concept(개념)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1) 의의 (2) 당사자와의 관계
1. 의의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중간고사민소법,민사소송법,당사자,민사소송법요약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재판권의 결여 2. 재판권의 결여가 불명확3. 치외법권자
(1) 의의
(1) 법정관할(2) 재정관할 (3) 거동관할
2. 사법보좌관
3. 구체적 기준
Ⅳ. 법관의 회피 (49조)
Ⅱ. 심급제도
3. 합의제
Ⅰ. 의의
2. 제3자 소송담당
(1) 효력 (2)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
Ⅲ. 법원의 구성
3. 석명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 아무런 제약이 없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3. 기피신청 (44조)
(1)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2) 흠결의 치유
Ⅳ. 성명모용소송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가. 정지조건설 나. 해제조건설
Ⅲ. 관할의 종류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가. 1심 - 나. 2심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