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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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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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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판례

[공작물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定義(정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省略)








민법상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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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공작물_hwp_01.gif 민법상공작물_hwp_02.gif 민법상공작물_hwp_03.gif 민법상공작물_hwp_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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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다.순서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96. 11. 22. 95다39219)

2. 요건

1) 개요

책임 성립의 요건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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