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23 12:54
본문
Download : 민법상공작물.hwp
2) 관련판례
[공작물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의]민법 제758조 제1항 소定義(정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省略)
민법상 공작물
Download : 민법상공작물.hwp( 95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공작물,-,공작물,수목의,점유자,소유자의,불법행위책임,(민법),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공작물 ,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다.순서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96. 11. 22. 95다39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