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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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槪念과 공무원제도
1. 槪念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skip)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비서관?감사원사무차장 등)
③전문직공무원(과학자, 연구기관 종사자)
④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임명의 의의
2) 임명의 법적 성질
3) 사령장의 교부
4) 임명의 요건
(1) 능력요건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로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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