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 에 대하여 26 -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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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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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895년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진행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송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권진행주의를 채택하였고, 그후 독일(1976년 간소화개정법에서), 프랑스…(drop)
2. 法院의 역할 - 소송지휘권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정리(整理) 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
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27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등.
④ 절차의 합법적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소장?상소장의 각하(254, 402, 425), 관할법원에의 이송(34),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의 각하(219, 413, 425)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의 배척 등.
⑤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정리(整理) : 변론의 지휘(135), 법정경찰권(법조48) 등. 변론의 지휘는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우, 증인 등 관계인에게 발언을 명하고, 허가하고, 금지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주체 및 형식
① 소송수행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원(141,145), 그러나 변론 및 증거조사 중의 지휘는 재판장이 법원을 대표하여 행사한다.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면 합의체로서의 법원에서 이를 재판하여야 한다.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도 수권된 사항을 처리하는 관계에서는 소송지휘권을 가진다(165① 단서, 197, 332).
② 형식 :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사실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예,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하여진다).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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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槪念)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순서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 에 대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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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1806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직의 순수성 유지를 위하여 극단적인 당사자진행주의를 취하였으나,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의 혼합형태를 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