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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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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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국제결혼건수는 5천여 건으로 전체결혼건수의 1.2% 정도였으나, 2006년에는 총 결혼건수 33만여 건 중 국제결혼이 39,690건(11.9%)이었다.
2. 다文化(culture) 가정이 現況(현황)
1) 국제결혼가족의 現況(현황)
<표1. 국제결혼가족 實態>?
data(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1990-2006년의 17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280,445건이었다.[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 [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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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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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culture) 가정 아동복지>
1. 다文化(culture) 가정이 관념
다文化(culture) 가정은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文化(culture) 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그중 76.1%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3.9%는 한국 여성과 이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건수는 날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27.4%에 달하고 있다국제결혼을 국가에 따라 분류해보면 2005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중국(中國), 베트남, 日本(일본),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To be continued )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現況(현황)
3)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現況(현황)
<표3.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 (단위:명)
1) 다文化(culture) 가족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인(原因) 아동을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인(原因)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適應(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인(原因)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program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인(原因)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이주민가족의보호와지원에관한법률(안)
①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이주민의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 및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주민의 사회, 경제, 文化(culture)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가는 이주민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유로 강제출국시 국내에 이주민자녀를 보호, 양육할 후견인이 있을 경우 아동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국가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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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