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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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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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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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따 여기서 바로 `insurance은 교통사고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 바, 자동차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도 다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투비컨티뉴드 )
교통사고와형사문제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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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을 일종의 업무로 취급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져 있는 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에 따르게 되어 있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 문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