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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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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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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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그러나 최근 culture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적 복제’ 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12.7%만 찬성했다. 또 P2P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82.8%가 향후에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혀 P2P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6.3%였으며 중립(40.2%), 모르겠다(10.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이 밖에도 영화파일(28.1%), 프로그램(14.2%), 문서(8.1%)를 공유하기 위해 P2P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향후 P2P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5%로 매우 낮았다. 합법적인 행위로 보는 경우는 4.3%에 불과해 불법복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크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P2P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이용 목적은 음악파일 공유가 4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16.7%가 ‘불법복제 경험이 많다’고 답했다.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위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불법물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처벌을 받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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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2P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에 대해 전체의 23.4%가 위법행위, 50.2%가 합법적이지는 않으나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시간(25.0%)’ ‘2∼3시간(7.8%)’ ‘3시간 이상(6.3%)’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금 있다(61.3%)’ ‘없다(22%)’가 그 뒤를 이었다.
[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전자신문사와 온 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 이용 형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5%(주로 이용 22.5%, 가끔 이용 57%)가 P2P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데 반해 P2P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20.5%에 불과했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10명 중 5명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
P2P를 이용하는 시간은 보통 1일 average(평균) ‘1시간 미만(60.9%)’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