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 확인 업무 2005년까지 전자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18 17:38
본문
Download : 20030627.jpg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수출입 요건 확인 업무 2005년까지 전자화
ㅇ통합형 : 3개기관 ㅇ독립형 : 3개기관 ㅇ독립형 : 1개기관
◇통합형(ASP방식) 공통 프레임 개발 ◇통합e-Trade플랫폼 연계
◇기관·세관간 전송시스템 공통모델 개발
소요예산:4억8000만원 소요예산 : 6억원 소요예산 : 6억원
레포트 > 기타
수출입 요건 확인 업무 2005년까지 전자화
수출입 요건 확인 업무 2005년까지 전자화
수출입 요건 확인 업무 2005년까지 전자화
ㅇ통합형 : 3개기관 ㅇ통합형 : 3개기관
2003년도(1단계) 2004년도(2단계) 2005년도(3단계)
政府(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13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전자화(온라인(online)화)한다. 또 13개 기관업무에 대상으로하여만도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절감효율가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자민원시스템 구축(1차) ◇전자민원시스템 구축(2차) ◇전자민원시스템 구축(3차)
ㅇ(사)농약공업협회 등 15개 기관 ㅇ동공업협동조합 등 5개 기관 ㅇ추가 10개기관
실제로 지난해 시범구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무역자동화 이용룰을 99.9%까지 끌어올렸고(약사법을 통해 의무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이용률을 57%에서 70%까지 높였다. 산자부는 지난해 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13개 기관으로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5개 기관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200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자동화 이용률이 80% 이상(2002년 33%, 2003년 45%, 2004년 60%, 2005년 80%)으로 확대될 것으로 analysis(분석) 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관 가운데 산업기술시험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화학물질관리협회 등 4개 기관은 개별건수가 많고 독특한 업무프로세스를 갖고 있어 개별시스템 구축방식으로 자동화가 추진된다된다.
수출입요건 확인은 수출입 업무절차 가운데 가장 번거로운 업무로 政府(정부)는 2005년까지 각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당해연도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政府(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자무역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최일선에 있는 무역관련 업체들이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24시간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설명
13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가가공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종자협회 △한국航空(항공) 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다.
◇자동화 사업개요=수출입요건확인기관 인터넷(Internet)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 승인·추천 등 요건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Internet)을 활용,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또 방직협회 등 9개 기관은 업무절차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추진기관 선정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 프로세스 improvement(개선)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49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들의 업무프로세스를 analysis(분석) 하고 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시스템구축 효율=‘수출입업체-요건확인기관-세관’에 이르는 업무절차 가운데 관세청과 68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간에는 EDI방식이 거의 정착돼 있다 그러나 수출입자와 요건확인기관간의 업무처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인 방식(기관방문, 종이문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요건확인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입업체의 전자무역 활용을 확대하고 첨부서류 등의 省略을 통해 기관과 업체의 업무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추진계획=현재 국내 150여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가운데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돼 실제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49개다.
이번에 결정된 13개 요건확인기관은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의 必要性과 파급효율가 크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Download : 20030627.jpg( 93 )
◇시스템업그레이드적용(1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2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3차)
<표>수출입요건확인 전자민원시스템 연도별 구축계획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