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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insurance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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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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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소득과의 무관하게 요구의 크기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재분배효율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회insurance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insurance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여금의 납부시에는 소득에 비례하거나 소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기여율을 책정함으로써 재분배효율가 타나나게 합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제 3조 2항)”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保險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insurance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insurance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insurance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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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保險법에서 보장하는 소득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재분배 효율는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공부조법에서는, 공공부조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소득계층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에 의한 생활수준의 최저한도까지를 공공부조의 상한으로 잡습니다.(제 3조 2항)”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definition 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설명


사회복지법제,사회보험법
사회복지법제 - 사회insurance법에 대하여


사회insurance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insurance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insurance을 총칭합니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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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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