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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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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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위반과 벌칙
제38조 : 본 법령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벌칙을 위반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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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4조 : 양자는 일반적인 면에서 운송차량의 기술 향상을 위해 재정, 경제의 균등을 갖추도록 하청업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율에 입각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따 재조정 대상 하청자에 To be continued 된 노선의 주행거리와 차량을 계약서 작성시 조건하에 새로운 의무재정을 설정할 수 있따
제35조 : 모든 운행차량과 터미널에 정치, 종교, 철학사상, 광고, 포스터는 부착할 수 없다.
제36조 : 모든 차량은 조성 검증된 일별기록기, 승객수 기록 계산기 또는 URBS에서 정한 승객측정(測定) 기를 설치 시설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 운행되어지는 모든 차량은 ABNT(브라질 기술 규정협회)와 연방 government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URBS에서 정한 기술설명(說明)서 사양설명(說明)서의 규정에 순응하고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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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량의 갱신은 각 차량수명이 만기되는 날에 실행되어져야 하며 서비스 확장시에 차량시장의 공급 상황을 참작, 90일 이하 혹은 URBS에서 정한 기한에 그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차량의 수명은 URBS에서 점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