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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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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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성권 행사의 결과 로서 생기는 채권적 권리(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다수설, 곽윤직556면). 그리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성권(283조, 286조, 564조, 643조, 645조)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判例의 태도이다.
6) 지적소유권?광업권?어업권 등
7) 점유권
8) 비재산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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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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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