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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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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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따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따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따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따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따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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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상으로하여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drop)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된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1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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