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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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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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노동법
1.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ㆍ천부적(天賦的)ㆍ태생적(胎生的) 권리이기 때문일것이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 ①1)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헌법 §322)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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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즉 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노동관계법이 노동…(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