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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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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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라야 한다.
제13조 (임원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8조 (해임) 임원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아
제24조 (해산) 이 법…(생략(省略))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제5조 (설립자) 이 법인의 설립자는 E 애담스로 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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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인문사회
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1. 양로사업
2. 보육사업
3. 부여직업보도 및 미혼모사업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라 한다.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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