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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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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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2. 학설의 대립
(1) 형식설 (주총결의 불요설)
상총(41조)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374조)를 동일하게 보아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시에는 주총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2) 실질설 (주총결의 필요설)
이 학설에서는 회사법(374조)의 영업양도가 상총(41조)의 영업양도보다 광의…(skip)(3) 사실상영업양도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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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