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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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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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定義(정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opinion을 들어야 한다(제76조제2항). 이때 중노위의 위원장의 opinion을 듣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노위의 opinion에 구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조정을 담당하게 될 중노위의 opinion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Ⅱ. 긴급조定義(정이) 요건
1.실질적 요건
상기한 바와 같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Ⅲ. 긴급조定義(정이) 절차
1.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定義(정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제76조제3항).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제32조).
2.중앙로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定義(정이)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행해야 한다(제78조).
3.중앙로동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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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겻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이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의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76조제1항).
2.취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조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에 의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긴급조정제도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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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악effect(영향) 을 끼치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