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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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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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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原因)

Ⅳ.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레포트 > 기타

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定義(정이) 당위성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법 /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법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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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아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change(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定義(정이) 용이성 및 근로자의 분할지배와 노동조합의
순서
1. 비정규근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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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규근로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영측의 유연화 전략에 기인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定義(정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定義(정이) 당위성
Ⅱ.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법 / (근로자)
Ⅴ. 맺음말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의 개정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아
설명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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