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보험시장 봄바람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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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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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킹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insurance료율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후 손해insurance사들이 앞다퉈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킹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insurance사들이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insurance 상품을 속속 내놓고 해킹 insurance 시장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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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해insurance사는 ‘e비즈 배상책임insurance’을 내놓고 전자상거래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해왔다.
AIG손해insurance 관계자는 “경쟁적인 IT산업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주고 사고시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AIG에서는 해킹 사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테크놀로지 전문인 배상책임insurance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해킹 보험시장 봄바람 솔솔~
해킹 보험시장 봄바람 솔솔~
해킹 insurance이란 자동차 insurance과 마찬가지로 insurance에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산정해 보상하는 insurance이다.
설명
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e메일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는 피싱과 파밍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회工學(공학) 적 해킹 수법이 급증하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insurance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insurance’ 등의 상품도 늘어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展望(전망) 이다. insurance사들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출액 △직원 수 및 전문인력 구성 △주요업무 내용 △과거사고 事例 등을 insurance료 산정 요소로 정했다. 또 법이 발효된 후 대부분 손해insurance사들은 e비즈 배상책임insurance 약관 중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다.
해킹 보험시장 봄바람 솔솔~
법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에 정보보호 정답을 납품하는 정보보호 기업들까지 해킹 insurance 가입을 고려하고 있어 해킹 insurance 시장의 성장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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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기자@전자신문, hjchoi@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상한도로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관련 insurance에 가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4337개며 약 11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