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online)게임 등급분류 외국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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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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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강제조항이 아니며 소니·닌텐도 등 게임 하드웨어업체들의 독자적인 기준에 해당한다.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외국 사례
온라인(online)게임 등급분류 외국 instance(사례)
日本 은 또 CESA(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를 통해 윤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자율 실천하는 자율심의제도를 운영중이다. 미국의 경우 게임은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에 의해 등급 심의된다. 미 교육부 역시 게임내용과 등급분류에 대해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이다. 자율규제는 youth 보호는 물론 업계가 공생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다. ESRB는 부모와 사용자가 적절한 게임을 고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로 민간기관인 IDSA(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자율규제로의 직행은 법령개정·조직개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따 또 업계의 방임 등 일시적인 혼란도 수반할 수 있따 따라서 점진적인 심의제도 improvement을 위해 심의와 기준마련의 분리로 견제 기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 방편으로 거론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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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PEGI(Pan European Game Indicator)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따 영국·프랑스 등 1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부모, 소비자단체, 아동심리 전문가, 언론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따 특히 프랑스는 ‘SELL’이라 불리는 민간단체에 의해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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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B는 150여명의 등록 조사원 중 3명을 선발해 1회 평균(average) 4∼5시간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게임업체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A·B·C 등급으로 분류해 B는 주의환기, C는 판매금지 ‘반사회적 표현, 폭력 및 범죄에 대한 표현’ 등으로 규정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의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판매가 곤란하다. ESRB는 IDSA와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일부 프랑스어 사용하는 출판 및 매체에 대해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게임 시간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모들의 자율 심의를 권장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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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심의위원=자율 심의는 사회文化적인 의식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비례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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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준제정과 심의기능의 분리는 크게 입법과 사법의 분리로 비견될 수 있따 기준마련과 심의기능을 동시에 가질 경우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제의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제정과 심의기능 분리는 설득력을 갖고 있따
기준제정과 심의기능 분리는 결국 자율심의제로 가는 과도기적 체제로 볼 수 있따 영상물로 인한 youth 폐해를 막는 대의(大義)는 강제적 규범보다 자율을 통한 자성적 규제가 효과(效果)면에서 월등하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순서
◇‘강제’보다 더 강한 자율심의=日本 도 자율심의가 정착돼 있따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라는 단체를 통해 자율심의하고 있따 사용자와 부모들에게 올바른 게임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CERO의 심의는 부모, 학생, 교사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강제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