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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에 판례법리연구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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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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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에 판례법리연구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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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에 판례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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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은, 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업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를 바라볼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따 그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흔히 전직과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간과하는 것이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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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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