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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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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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裁判上 無效는 그 原因에 있어서는 무효Cause 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取消와 같다.
③ 全部無效. 一部無效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다(遡及效).
(3) 無效는 取消와 달리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자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며(除斥期間이 없음), 當事者의 主張이 없는 경우에도 法院이 이를 考慮할 수 있따
(4) 무효인 법률행위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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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concept(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效果(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效果(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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