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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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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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은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과 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된다된다.
이 제도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민영연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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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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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선택한 민간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한 후, 퇴직 후 연금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정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에 의한 투자수익에 의해 충당된다된다. 국민은 다수의 민간금융기관 중에서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따 따라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전적
다. 한편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퇴직준비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급여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관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이 제도에서 수급권은 민간금융기관에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