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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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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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申請의 效果
(1) 審判節次의 中止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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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 除斥 ? 忌避 制度)
I. 意 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原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1)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2)
I…(생략(省略))(3) 時期 : 제척의 경우에는 심결시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아5) 그러나 기피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7)
(2) 例外 :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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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原 因


